사회
전남 영광군 보훈 위탁병원, "교체 없이 진료 본다"…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3-06-20 17:33  | 수정 2023-06-20 18:09
영광지역 보훈 위탁병원 교체 관련 MBN보도 캡처
서울고법, "사건 판결 선고까지 병원 교체 효력 정지"
영광종합병원, "보훈 위탁병원 역할 충실히 할 것"

전남 영광군 지역 보훈 위탁병원인 영광종합병원 측이 오는 6월 30일 이후에도 병원이 바뀌지 않고 위탁병원으로써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전남서부보훈지청은 올해 초 현 보훈 위탁병원인 영광종합병원에 대한 보훈단체장들의 건의와 민원이 있었다며, 위탁병원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지역 보훈회원들은 규모도 더 작고 진료과목도 적은 다른 병원으로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보훈지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영광종합병원 측도 규정 상 보훈 위탁병원 지정에 문제가 될만 한 사유가 전혀 없고, 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감독을 했어야 하지만 보훈지청 담당자가 단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전남서부보훈지청 측은 보훈단체의 민원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사유로 지청장 권한으로 보훈 위탁병원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사건 판결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영광종합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영광종합병원은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은 물론 가족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며, 최상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영광지역 보훈단체의 한 회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부분 연로하신 보훈회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병원 교체를 추진한 건 밀실 행정"이라며, "이제라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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