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손님 먹튀" CCTV 공개 확산...동의 없는 영상 공개 법적 분쟁 될 수도
입력 2023-06-20 11:42  | 수정 2023-06-20 11:49
사진=게티이미지
업주 "CCTV 공개는 무전취식 피해 최후의 수단"
당사자 동의없이 영상 올리면 법적 분쟁 휘말릴 수도

최근 경기 부천과 인천의 음식점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먹튀'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지며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공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모 횟집은 지난달 24일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9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등장하는 CCTV 화면을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손님은 당시 음식값을 냈으며,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뒤 "먹튀 사건을 연달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쓴 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다"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손님 2명은 온라인상에서 먹튀 손님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떠났다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면 뒤늦게 가게에 찾아가 음식값을 지불하고 CCTV 공개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천 모 음식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쯤 남성 일행 4명이 가게를 방문해 9만 3천 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업주는 지난 13일 "많은 분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과 함께 손님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해당 게시물은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손님 중 1명이 "계산 안 한 지 몰랐다"며 가게에 와서 돈을 내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손님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공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업주들은 무전취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고 토로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손님들은 나중에라도 음식값을 내면 그만이지만, 업주들은 그 돈을 받기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CCTV까지 공개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업주가 자신의 매장에 설치한 장치라 해도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에 따라 운영이 제한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CCTV 관리자는 피 감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가 포함된 안내판을 두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당사자의 허락 없이 CCTV 영상을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의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무전취식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의도했다기보단 손님 일행의 단순 착각인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무턱대고 CCTV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는 "가게 측이 CCTV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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