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퇴직한 판·검사가 퇴직 후 1년 내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지역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범규 의원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2~3일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과다수임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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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또, 과다수임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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