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업무의 가장 최우선 과제, 민생 경제”
- 민생 경제 우선, 업무의 가장 최우선 순위
- 기업의 독과점, 담합 적발, 통신사 5G 과장 광고 행위 제재
- 기업 가맹거래 정책…필수품목 관행 개선 모색 중, 하반기 발표 예정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하도급법 개정안 추진, 10월 시행 목표로 협업 중
- 비대면 거래의 소비자 기만 문제…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 완화 추진 중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ajjfW_PdQus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국내 통신사들이 요금을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담합한다면 국민은 손쓸 방도가 없겠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위원장님,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은행들의 어떤 금리 담합 문제, 또 통신사들의 통신요금 담합 문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죠, 공정위의?
◆ 한기정: 그렇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경제 분야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민 생활, 즉 민생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 해결이나 또는 시장 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어떤 거시적인 사안, 더 나아가서 담합을 적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는 사안.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비자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사안 등 다양한 사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공정위의 역량을 아주 적극적이고 또 균형감 있게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는 항상 민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은 또 공정거래법 1조에도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1조를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진아: 공정위와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 한기정: 먼저 독과점 문제에 대응한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 있습니다.
◇ 김형오: 큰 사건이었죠.
◆ 한기정: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남용해서 택시 배차 기준, 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가맹 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독과점 위반 행위로 보고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합, 또 사업자 간 이거는 부당한 공동 행위죠. 주택 건설 주요 소재인 철근 입찰 담합, 그다음에 농민들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그다음에 자동차 선루프 부품 가격 담합 등을 엄정하게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소위 갑을 관계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가령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융통신시장의 저희가 경쟁 촉진을 위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자라든가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담합 행위가 있는지 저희가 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등을 위해서 규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통신 3사의 5G 관련된 과장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를 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형오: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 관행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라든지 가맹점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 한기정: 그렇습니다.
◇ 김형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 한기정: 가맹거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관행 개선을 금년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필수 품목이라는 것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물품을 말하는데요. 이런 필수 품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맹 사업의 어떤 통일성, 균질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행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한다든가 또는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런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게 가맹점주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민생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 김형오: 그럼요.
◆ 한기정: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지정이나 변경 등을 계약 내용에 그 포함시키게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이거를 반영해서 구입을 강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아: 그리고 공정위에서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하도급 그 거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 한기정: 맞습니다. 저희가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수급 업자의 부담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은 이런 원자재 가격 점프가 있는 경우에 위험 부담을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형오: 갑질 또는 이런 게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니 무슨 마트니 대형마트니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는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 완전 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병폐가 있더라고요.
◆ 한기정: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온라인몰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때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형오: 그렇죠.
◆ 한기정: 이거는 명백한 경영 간섭 행위고요. 저희가 볼 때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해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의점 분야의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아: 공정위가 우리 경제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한기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0건의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카셰어링, 렌터카 차량 관련해서 주사무소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만약 차량을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반납하게 되면 그 차량을 주사무소 지역으로 이송하는 탁송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 김형오: 맞아요.
◆ 한기정: 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해서 소비자들의 탁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인데요. 완성 자동차 업체가 공급하는 순정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형오: 맞아요.
◆ 한기정: 그런데 이와 품질은 거의 동일하면서 가격은 훨씬 싼 인증 대체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공정위가 인증 대체 부품이 수리부품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형오: 그런 건 아주 좋은 정책들이고 제도 개선인 것 같습니다.
◇ 박진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제도로는 조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 한기정: 최근에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다크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속임 상술인데요. 온라인에서 화면 조작과 같은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실수나 착각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가령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든가 또는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게 조작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그런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도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소비자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임시중지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지금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앞서가면서 예상되는 피해나 불공정 거래가 예상되는 곳에 미리 딱 제도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기정: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조금 일부 보이면 저희가 요건을 보고 그 부분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조금 엄격해서 발동이 조금 제한돼 있었는데요. 발동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출판사와의 각종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나 보죠?
◆ 한기정: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특허청과 더불어 저희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검정고무신 사건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 김형오: 콘텐츠 거래 관행의.
◆ 한기정: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선 출판사 등의 약관에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요. 약관 심사는 저희 공정위의 전형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등의 경우에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이나 부당 계약 취소 등의 위법 행위도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도급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또 문체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엑소 첸백시의 SM엔터테인먼트 불공정 계약 신고 건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이 발휘한 창의력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 박진아: 그야말로 합당한 법 집행 그리고 또 피해 구제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한기정: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는 공정의 행정적 제재 이후에 결국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담합이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과 같이 반칙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그런 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칙 행위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를 상향하는 쪽으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기업 등이 원활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그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분쟁조정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쟁조정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형오: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남짓 돼 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에서 어떤 점에 주력하겠다,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정: 민생이 저희 공정거래 업무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고요. 민생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공정의 역량을 균형 있게 아주 적절히 잘 투입을 해서 민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결국 업무의 이정표로 삼고 있는 민생을 위해서 항상 기본을 생각하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세운다는 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공정 경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진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생 경제 우선, 업무의 가장 최우선 순위
- 기업의 독과점, 담합 적발, 통신사 5G 과장 광고 행위 제재
- 기업 가맹거래 정책…필수품목 관행 개선 모색 중, 하반기 발표 예정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하도급법 개정안 추진, 10월 시행 목표로 협업 중
- 비대면 거래의 소비자 기만 문제…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 완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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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국내 통신사들이 요금을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담합한다면 국민은 손쓸 방도가 없겠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위원장님, 공정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에 대통령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은행들의 어떤 금리 담합 문제, 또 통신사들의 통신요금 담합 문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죠, 공정위의?
◆ 한기정: 그렇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경제 분야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민 생활, 즉 민생에 아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 해결이나 또는 시장 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어떤 거시적인 사안, 더 나아가서 담합을 적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는 사안.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비자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사안 등 다양한 사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공정위의 역량을 아주 적극적이고 또 균형감 있게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는 항상 민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은 또 공정거래법 1조에도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1조를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진아: 공정위와 민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 한기정: 먼저 독과점 문제에 대응한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 있습니다.
◇ 김형오: 큰 사건이었죠.
◆ 한기정: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남용해서 택시 배차 기준, 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가맹 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독과점 위반 행위로 보고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합, 또 사업자 간 이거는 부당한 공동 행위죠. 주택 건설 주요 소재인 철근 입찰 담합, 그다음에 농민들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그다음에 자동차 선루프 부품 가격 담합 등을 엄정하게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소위 갑을 관계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가령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융통신시장의 저희가 경쟁 촉진을 위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자라든가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담합 행위가 있는지 저희가 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 등을 위해서 규제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통신 3사의 5G 관련된 과장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제재를 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형오: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 관행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라든지 가맹점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 한기정: 그렇습니다.
◇ 김형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 한기정: 가맹거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관행 개선을 금년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필수 품목이라는 것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되는 그런 물품을 말하는데요. 이런 필수 품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맹 사업의 어떤 통일성, 균질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행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한다든가 또는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런 비용 부담이 생기고 이게 가맹점주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민생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 김형오: 그럼요.
◆ 한기정: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지정이나 변경 등을 계약 내용에 그 포함시키게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그다음에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저희가 충분히 듣고 이거를 반영해서 구입을 강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아: 그리고 공정위에서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하도급 그 거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 한기정: 맞습니다. 저희가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수급 업자의 부담으로 가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것은 이런 원자재 가격 점프가 있는 경우에 위험 부담을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형오: 갑질 또는 이런 게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니 무슨 마트니 대형마트니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는 납품하는 납품업자들이 완전 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병폐가 있더라고요.
◆ 한기정: 경영 간섭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온라인몰이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때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형오: 그렇죠.
◆ 한기정: 이거는 명백한 경영 간섭 행위고요. 저희가 볼 때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사이의 상생을 위해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의점 분야의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아: 공정위가 우리 경제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 한기정: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0건의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카셰어링, 렌터카 차량 관련해서 주사무소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만약 차량을 이용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반납하게 되면 그 차량을 주사무소 지역으로 이송하는 탁송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 김형오: 맞아요.
◆ 한기정: 그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해서 소비자들의 탁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인데요. 완성 자동차 업체가 공급하는 순정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형오: 맞아요.
◆ 한기정: 그런데 이와 품질은 거의 동일하면서 가격은 훨씬 싼 인증 대체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공정위가 인증 대체 부품이 수리부품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형오: 그런 건 아주 좋은 정책들이고 제도 개선인 것 같습니다.
◇ 박진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제도로는 조금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 한기정: 최근에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다크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속임 상술인데요. 온라인에서 화면 조작과 같은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실수나 착각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가령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든가 또는 가입은 굉장히 쉬운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게 조작이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그런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도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소비자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임시중지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지금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앞서가면서 예상되는 피해나 불공정 거래가 예상되는 곳에 미리 딱 제도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기정: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조금 일부 보이면 저희가 요건을 보고 그 부분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건이 조금 엄격해서 발동이 조금 제한돼 있었는데요. 발동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출판사와의 각종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공정위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나 보죠?
◆ 한기정: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특허청과 더불어 저희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검정고무신 사건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 김형오: 콘텐츠 거래 관행의.
◆ 한기정: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선 출판사 등의 약관에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요. 약관 심사는 저희 공정위의 전형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등의 경우에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이나 부당 계약 취소 등의 위법 행위도 저희가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도급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또 문체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엑소 첸백시의 SM엔터테인먼트 불공정 계약 신고 건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이 발휘한 창의력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 박진아: 그야말로 합당한 법 집행 그리고 또 피해 구제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 한기정: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는 공정의 행정적 제재 이후에 결국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담합이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과 같이 반칙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그런 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노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칙 행위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를 상향하는 쪽으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 기업 등이 원활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그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분쟁조정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쟁조정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형오: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남짓 돼 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에서 어떤 점에 주력하겠다,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기정: 민생이 저희 공정거래 업무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고요. 민생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공정의 역량을 균형 있게 아주 적절히 잘 투입을 해서 민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결국 업무의 이정표로 삼고 있는 민생을 위해서 항상 기본을 생각하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세운다는 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공정 경제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진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