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구역 시공자 조기선정…조합·건설업계 '우려'
입력 2023-06-19 14:17  | 수정 2023-06-19 14:23
조합설립인가 받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하면 시공자 선정 가능
조합 "공사비 인상 불가피"…업계 "과반수 득표 사실상 불가능"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가락현대1차 아파트 조감도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를 두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구역은 다음 달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그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또, 정비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은 물론, 건설업계조차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 이상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는데, 과반수 득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가락현대1차 아파트는 시공자 조기 선정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오는 22일 제2차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조기 선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조합 측에서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정확한 설계비를 산정할 수 없어 앞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우리 아파트가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를 처음 적용하는 건 일종의 모험이 될 수 있다"며 "조합 측에서 시공사 홍보를 제한한 데 이어 시공사까지 조기 선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건설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소 2~3곳 이상의 건설사가 경쟁하면서 조합원 과반수 득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자칫 대형건설사가 담합해 이른바 '시공권 나눠먹기'를 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에 앞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조합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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