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자라면 벌 받아라"…法, 어린 딸 둔 중죄인 어머니 법정구속 미뤄줘
입력 2023-06-18 17:59  | 수정 2023-06-18 18:01
아기와 어머니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광주지법 재판부, 중죄 저지른 피고인 법정구속 유예
法 "항소해서 2심 기간에 아이 조금이라도 더 키워라" 당부


어린아이의 어머니이자 중죄를 저지른 여성 피고인의 법정구속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광주법원 301호 형사대법정에는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피고인 A씨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방청석 중간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A씨는, 선고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재판 중간에 아이가 울까 봐 신경 쓰는 듯 공갈 젖꼭지를 아이에게 물렸다 빼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딸이 품을 벗어나 법정 경위 쪽으로 걸어가 경위의 다리를 붙잡고 웃어 보이자, 당황한 A씨는 다시 아이를 안고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기도 했습니다.


곧 재판부가 들어왔습니다. 8건의 선고를 내려야 했던 당시 재판부는 빠르게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재판장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보통 법정 안에서는 재판에 방해되는 작은 소음도 낼 수 없는 분위기지만, 이날만은 아이가 우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정적이 곧 아기의 울음을 달랬고, A씨를 포함한 피고인 세 명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피고인·변호인석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동원한 중죄를 저지른 A씨는 아이를 안은 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나간 두 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자, 어머니의 걱정이 느껴진 건지 아이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잠시 눈을 뗀 김상규 부장판사는 A씨와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면서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어물쩍하게 중얼거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재판 끝에 김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을 고지했고, 그는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 옆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그를 뒤따라 들어가려던 순간, 김 부장판사는 A씨를 불러세워 다시 피고인석에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A씨도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돼야 하지만, 돌을 갓 넘긴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법정에서는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게 반드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고 재판 결과에 따라 나중에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면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된 뒤에는 결국 중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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