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이 과태료 부과하자 폭행한 50대 남성, 불구속 입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단속하던 보건소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A씨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을 단속하던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B씨가) 이 일을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한 상태로, 피해자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