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입법적 기반 마련하는 것…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우선"
"입법적 기반 마련하는 것…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우선"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즐길 수 없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자의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만이 진행 중일 뿐 구체적인 금주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구역 운영에 관한 입법적 기반은 마련하되, 실제 금주구역 운영 계획 및 검토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들이 한강 음주가 당장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강공원 금주공원 지정 관련 논의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