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사후 현지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운용 과정이나 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2008년 입원료를 부당 청구한 274개 요양기관으로부터 87억 원의 부당진료비는 환수하면서 현지조사 의뢰는 생략했고, 지난해에는 현지 확인해야 할 177개 요양병원 가운데 14%에 대해서만 현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일제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자료를 공유해 요양급여 부당청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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