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을 방송한 JTBC를 상대로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보도는 공적 관심사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까지 역임한 정당인이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 봉투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채권자 (이 전 부총장)는 이 사건 각 뉴스 및 기사에 달린 댓글이 채권장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삭제가 필요한 댓글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사람은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채권자는 이 사건 각 뉴스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소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하는 등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 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전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통해 돈 봉투를 뿌린 상황을 보고 받았던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날 기각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