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예정대로 오는 17일 대구 동성로서 개최
재판부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예정대로 오는 17일 대구 동성로서 개최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오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퀴어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퀴어축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시 한 번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치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20부는 대구 동성로상점가연합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동성로 상인회 등은 퀴어축제 주최 측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인근 상인들의 영업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은 주최 측이 동성로 상점가에서 반경 100m 이내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집회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도 안 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시장은 "민주노총이 광화문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1시간에 80여 대의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 퀴어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99%의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며 "도로불법 점거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니 용납치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