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포의 20분' 달리는 버스 안에서 폭행·욕설·위협한 男…경찰에게 한 말은?
입력 2023-06-15 10:01  | 수정 2023-09-13 10:05

술에 취한 남성이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며 운전기사와 승객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14일)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한 남성 A씨는 버스 뒤편 출입문 쪽에 앉아 한쪽 발을 손잡이에 올려두고 다른 쪽 발로 요금단말기를 내리치며 "세워, 세우라고 이 XX야"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지릅니다.

위협에 이어 물리적인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A씨가 운전석에 다가가 버스 기사에게 "너 검사 아냐"며 운전석을 걷어차고 뺨을 내려치는 장면이 버스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후 버스 승객들을 향해 "너네 한번 나한테 붙어볼래", "너 세다며, 나랑 한번 해볼까" 등의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한 학생 승객이 버스 하차를 원하자 그는 학생에게 "뭘 내려"라며 발길질까지 하는 등 20분간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인질이 됐다 (기사가) 차에서 못 내리게 했다"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피해를 당한 버스 기사는 17년 경력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 "당황스럽고 겁이 난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에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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