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 교사 혐의 강용석 4차 공판기일에 증인 출석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없어"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없어"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 4차 공판기일에 김 씨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날 김 씨는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임원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3억에서 5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고소장에는 'A씨가 2015년 3월6일,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으며,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위 맥주병을 들고 김씨의 머리를 5차례 정도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김 씨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더 이상 강 변호사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jiyoung258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