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 원을 가로챈 일당 4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총책과 모집책 등 주범 5명을 사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4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들 일당은 SNS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대출금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