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 공백에 '필수의료법' 입법 추진…서울대병원도 외과의사 안간다
입력 2023-06-14 19:02  | 수정 2023-06-14 19:36
【 앵커멘트 】
동네병원, 종합병원 가릴 것 없이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가 부족해 진료시간을 단축한 소아과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대형 종합병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가 부족해 문을 닫는 소아과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료 공백에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 "필수 진료과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서 기피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해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이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낮춰주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필수의료 붕괴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내 대형 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병원조차 응급의학과, 외과 등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과 전문의 47명을 채용하기 위해 11차례나 구인공고를 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
- "외과 쪽 11번 채용공고 내서 인력 모집한 거는 맞다고 하고요. 분과별로 또 각각 모집공고를 내다보니까…."

응급의학과에서는 24명을 모집하기 위해 8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1명에 그쳤습니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역시 각각 5차례 모집 절차 끝에야 필요 인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성형외과는 단 한 차례 만에 모집인원이 충족됐고, 피부과도 한해 2차례 모집만으로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전공의 미달현상에 이어 전문의 부족현상까지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공백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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