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4년 만에 찾아와 유산 달라"…'구하라법' 시행 촉구
입력 2023-06-14 19:00  | 수정 2023-06-14 19:34
【 앵커멘트 】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자식이 죽자 수십 년 만에 찾아와 보험금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이런 황당한 사연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 씨 친누나 김종선 씨.

실종 13일째 되던 날, 54년 만에 찾아와 동생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생모를 떠올리며 울분을 토합니다.

▶ 인터뷰 : 김종선 / 실종자 김종안 씨 누나
-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아 생모에게 거액의 사망 보험금 등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생모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을 요구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 속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합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속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인데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법·상속법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부모가 반반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양육 의무 개념이나 기준이 모호하다면 시행령으로라도 넣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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