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커져만 가는데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선관위가 앞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었는데, 입장을 갑자기 바꿨네요?
【 기자 1】
불과 닷새 전만 해도 권익위 역시 "선관위가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권익위는 2주 전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선관위의 다른 특혜 채용은 없는지 기초자료를 쭉 훑었고, 오늘(14일)부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미리 방문 날짜와 필요한 자료를 예고했고 오늘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 선관위, 제주도까지 조사단을 보냈는데, 가보니 선관위 직원들이 "줄 자료가 없다", "자료준비를 못 했다" 했다는 겁니다.
【 질문 2 】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가 이유인가요?
【 기자 2 】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당초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받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죠.
【 질문 2-2 】
그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한해서' 였죠?
【 기자 2-2 】
맞습니다. 선관위 전체 직원은 아니고 '고위직', 그리고 다른 업무는 안 되고 '특혜 채용'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건데요.
사실 의혹이나 잘못이 있어 조사를 받는 쪽이 조사의 주체를 선택하고, 범위를 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권익위가 전에 없이 강경하게 선관위를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사무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
선관위가 뒤늦게 '조건부 감사'를 수용하고, 또 그걸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동시에 받는 건 못하겠다 하는 건데, 권익위는 '이게 맞냐'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런데, 권익위가 선관위 쪽에 "권한쟁의 심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건 왜 그런가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권익위한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요.
【 기자 3 】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제안했었죠.
권익위는 선관위가 첫째, 감사원 감사를 모두 수용하고 둘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일반인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소송을 걸 듯이, 국가기관끼리 "저 기관에 이럴 권한 있는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권한이 없다, 감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이 선관위에 깔려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입니다.
권익위 말은, 그렇게 시간끌기 하지 말고 권익위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선관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이고요.
선관위 역시 "두 기관의 감사와 조사 범위가 중복되니까 좀 조율해달라 한 것이지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니까요.
각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고 공분이 워낙 큰 만큼 특혜채용 조사는 어떻게든 이뤄지긴할 텐데, 초반부터 난항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커져만 가는데 권익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선관위가 앞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었는데, 입장을 갑자기 바꿨네요?
【 기자 1】
불과 닷새 전만 해도 권익위 역시 "선관위가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권익위는 2주 전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선관위의 다른 특혜 채용은 없는지 기초자료를 쭉 훑었고, 오늘(14일)부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미리 방문 날짜와 필요한 자료를 예고했고 오늘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 선관위, 제주도까지 조사단을 보냈는데, 가보니 선관위 직원들이 "줄 자료가 없다", "자료준비를 못 했다" 했다는 겁니다.
【 질문 2 】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가 이유인가요?
【 기자 2 】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당초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받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죠.
【 질문 2-2 】
그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한해서' 였죠?
【 기자 2-2 】
맞습니다. 선관위 전체 직원은 아니고 '고위직', 그리고 다른 업무는 안 되고 '특혜 채용'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건데요.
사실 의혹이나 잘못이 있어 조사를 받는 쪽이 조사의 주체를 선택하고, 범위를 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권익위가 전에 없이 강경하게 선관위를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선거사무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
선관위가 뒤늦게 '조건부 감사'를 수용하고, 또 그걸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동시에 받는 건 못하겠다 하는 건데, 권익위는 '이게 맞냐'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런데, 권익위가 선관위 쪽에 "권한쟁의 심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건 왜 그런가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권익위한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요.
【 기자 3 】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제안했었죠.
권익위는 선관위가 첫째, 감사원 감사를 모두 수용하고 둘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일반인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소송을 걸 듯이, 국가기관끼리 "저 기관에 이럴 권한 있는지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권한이 없다, 감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이 선관위에 깔려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입니다.
권익위 말은, 그렇게 시간끌기 하지 말고 권익위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선관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이고요.
선관위 역시 "두 기관의 감사와 조사 범위가 중복되니까 좀 조율해달라 한 것이지 거부한 게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니까요.
각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고 공분이 워낙 큰 만큼 특혜채용 조사는 어떻게든 이뤄지긴할 텐데, 초반부터 난항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 앵커멘트 】
네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