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끄러워서"…다투는 연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男,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6-14 15:30  | 수정 2023-06-14 15:47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1심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피해 남성 흉기로 찔러 살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에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11분쯤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자택 옆 노상에서 당시 33세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옆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소리를 질러 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대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B씨가 있는 노상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을 불러 세운 뒤 B씨에게 "네가 소리를 질렀냐"고 물었고,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추가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부친 연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달라"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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