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의' 처분 최종 의결
지금은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태원 참사 보도와 관련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진행자 김어준 씨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31일에 나왔습니다.
당시 김어준 씨는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 TBS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TBS 측이 바로 다음 달인 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에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으로 방송과 통신 환경을 규제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의 기각 결정을 60일 이내에 확정해 TBS에 통보했어야 했지만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최대 90일로 단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이번 주 내였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늘(1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주의' 의결에 찬성했고,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의결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이 위원은 "방심위에 개입하고 간섭해선 안되기 때문에 방심위 의견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다고 본다", 반대표를 던진 김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 심의 안건인지 의문이 있다. 신속 심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한편,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