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준원 "성 착취 대상,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2023-06-14 13:08  | 수정 2023-06-14 13:10
지난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신체사진 요구하고 협박, 성 착취물 제작한 혐의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오늘(1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들어선 서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점을 인시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양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준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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