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속 포기 동의한 적 없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외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카에게 거짓말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받은 A 씨는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라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