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이 아닌 범죄' 14살 제자 성폭행·흉기 위협한 20대 男 학원강사
입력 2023-06-14 09:05  | 수정 2023-06-14 09:06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 "죄질 불량"...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 선고
학원강사 A 씨, 정서적으로 불안한 제자에게 접근 뒤 성추행·흉기 위협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께 제자인 B(14)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께는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크다"라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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