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상윤 황제 도피' 도와준 KH 임직원들 구속 기소
입력 2023-06-13 16:38  | 수정 2023-06-13 16:44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KH그룹 우 모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배상윤 KH 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그룹 관게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 등 혐의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하며 해외 체류에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우 씨 등의 범행을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회장은 KH그룹 계열사에 4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및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이라며 "신속히 검거,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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