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이르면 내일(22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도 있어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 지시로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교사들로부터 거둬들인 2천만 원을 공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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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구속된 교육공무원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 지시로 근무평정을 조작했고, 교사들로부터 거둬들인 2천만 원을 공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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