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00만원 훔치고 380만원은 BJ 별풍으로"...보육원 친구의 배신
입력 2023-06-13 09:53  | 수정 2023-06-13 09: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초범인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 갚아 양형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몰래 개인정보를 알아내 1500여만원을 가로채고,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새벽 12시 30분경 광주 북구에 소재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같은 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온라인으로 무단 결제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니라 BJ에게 380여만원 상당의 별풍선(후원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라며 B씨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돼 연락이 된 기회를 노려 휴대전화를 훔치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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