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항소심서 강간살인미수 인정
입력 2023-06-12 19:00  | 수정 2023-06-12 21:23
【 앵커멘트 】
집에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돼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됐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엘리베이터 앞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업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돼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여성인 줄 몰랐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보단 8년이 늘었지만, 검찰이 구형한 35년에는 못 미치는 판결에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남언호 / 피해자 측 변호사
-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고, 오늘 선고기일까지도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상공개와 달리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만 정보가 등록됩니다.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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