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미수’ 인정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늘(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이었던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단 낮고, 1심 판결이었던 징역 12년보단 높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며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20대 B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으며,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면서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20년보다 항소심에서 15년 더 높은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CBS 라디오를 통해 부산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A씨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B씨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