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 4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음식점에서 노대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8㎞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에 올라탔고, 이를 본 식당 옆자리 손님이 A씨를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