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당 300만 원"…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은?
입력 2023-06-12 10:33  | 수정 2023-06-12 10:40
사진=서울시 제공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 지급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을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청년수당에 지원하려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휴학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최종 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 청년이 우선 선정됩니다.

시는 청년수당 이용 내역을 수시 점검하고, 취지와 맞지 않는 용처가 발견되면 수당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청년들은 진로·취업활동 내역을 자기활동기록서에 매달 남겨야 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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