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동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아" 벌금형→징역형 집유 선고
차량 견인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홧김에 보험사 직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견인 기사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홍천군 한 사무실 앞에서 보험 서비스 현장 출동 직원 B(24)씨에게 주먹질하고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거나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차량 견인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홧김에 "어린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하며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