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할 테면 해라"…서울 강서구의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또 공개
입력 2023-06-10 17:35  | 수정 2023-06-10 20:17
【 앵커멘트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신상을 밝힌 후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연이어 공개한 건데, 구의원은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일명 '돌려차기 사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을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고소 가능성에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 "(강서구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는 강서구민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 공개하는) 글을 쓰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2일에는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얼굴과 직업, 나이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670만 회를 넘고 댓글은 4천 개 이상 달리며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나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인 가해 남성의 신상을 당장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제도를 벗어난 민간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심에서 12년이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신상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야 하는데, 제도가 없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남성은 오는 1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민승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