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방 하루 만에 연차' 박희영 용산구청장, 월급 1,000만 원 수령 전망
입력 2023-06-10 15:18  | 수정 2023-06-10 19:1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월급 925만 원·보조비 65만 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구청장의 연봉은 1억 1,104만 2,000원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925만 3,500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인구 10만~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 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합니다. 용산구는 5월 기준 인구 21만 7,438명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 원 직급보조비, 월 14만 원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을 더하면 박 구청장의 한 달 보수는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지 하루 만인 8일 구청으로 업무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 구 관계자는 8일부터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근이 많아지는 등 변수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실 입구에 사퇴 촉구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태원 유가족들의 반발로 이튿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등 정상적 업무 수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구속상태만 면했을 뿐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외부 사업 추진 시 교류 운신 폭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하며, 주거지 또한 자택으로 제한돼 해외출장 시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아울러 유족들은 구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공직자 자격 상실을 이유로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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