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은 뒤 반려동물 수십 마리 방치…무허가 펫숍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23-06-10 14:43  | 수정 2023-06-10 15:18
동물들이 방치됐던 현장 / 사진=연합뉴스(이아론 씨 제공)
보호·입양·치료비 등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아내기도
피의자 3명 검거, 1명은 구속
애완동물 가게 펫숍을 운영하다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를 방치한 채 사라진 20대 세 명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와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펫숍을 함께 운영한 A 씨 등은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주인들에게 "보호해 주겠다", "입양 보내주겠다"며 마리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동물들을 맡아두다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5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구조했지만, 일부 동물은 추위에 떨다 이미 숨진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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