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에게 전세보증금 55억 원 편취 혐의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전세 사기를 벌인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와 B 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경기 구리시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으면서 임차인들을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 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고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 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3,4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A 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