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이어 2개 터졌는데 음주 운전한 40대...'일주일 뒤' 또 음주 운전해 실형
입력 2023-06-10 09:40  | 수정 2023-06-10 10:09
음주 운전 / 사진=연합뉴스
1심서 징역 2년…경찰 수사 중 또 사고, 음주운전만 6번째


오른쪽의 두 타이어가 모두 터진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가 일주일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3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 상태에서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모두 터졌는데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1월 6일 저녁 7시 4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치사량 수치인 0.418%의 주취 상태로 1㎞ 구간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인 경우 인사불성 상태라 심신을 가눌 수 없으며, 0.4% 이상인 경우 치사량에 근접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201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와 병합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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