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권 교수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 교수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라며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탁월한 의견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임명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의식해 김 대법원장이 해당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대법원은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권 교수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 교수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라며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탁월한 의견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임명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의식해 김 대법원장이 해당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