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납부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처분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 처분
경기 포천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부과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용도, 차종 등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결정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기를 어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남세자들은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용카드납부(031-538-2955)와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031-538-219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