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찰칵'…잡고 보니 같은 학교 학생
입력 2023-06-09 15:47  | 수정 2023-06-09 15:5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예정"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어제(8일) 오후 12시 20분쯤 울산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확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 학교 학생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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