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근 금지' 받고도…무릎 꿇는 여친 차량에 태워 납치·감금한 50대 스토킹男
입력 2023-06-09 09:07  | 수정 2023-06-09 09:12
지난달 26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도망가는 여자친구를 쫓아가 붙잡은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50대 남성. 오른쪽 사진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차량에 태운 채 약 700m 도주…가해자 A씨, 당시 만취상태로 드러나
A씨, 사건발생 일주일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접근금지 처분

스토킹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재차 찾아가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50분쯤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50대 남성/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MBN이 공개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음식점에서 A씨에게 끌려나온 B씨가 골목으로 도망치자 A씨는 쫓아가 B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B씨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A씨에게 빌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약 700m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해 약 1시간3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접근금지 처분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잠정보호조치 4호도 병행 신청했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조치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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