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집시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6-09 08:37  | 수정 2023-06-09 08:47
서울 남대문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8시부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대림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로 열린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은 양회동 씨에 대한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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