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2주 치료 필요한 부상 입어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쯤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에서 B 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0시 45분경 A 씨는 군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요금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조사를 위해 수갑을 차고 당직실에서 대기하다 B 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 경장은 A 씨를 당직실 내 간이 화장실에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어 B 경장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B 경장은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