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간부, 징역 2년
입력 2023-06-08 15:54  | 수정 2023-06-08 15:56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화물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으며,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히면서 다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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