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분별한 징계 가능" vs "회피 방지" 서울대 징계시효 두고 논쟁
입력 2023-06-08 09:27  | 수정 2023-06-08 09:28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학생 징계시효 삭제...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일부 학생들 "학생들 대상 무분별한 징계권 행사 가능" 비판


서울대가 재학생 징계시효를 기존 2년에서 무제한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옥죄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징계규정 개악에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이하 학생들)은 어제(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당국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위법부당한 학생 징계 규정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월21일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하며 기존 2년인 징계시효를 삭제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이 군대를 가거나 휴학하면서 징계를 피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삭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도 과거 일을 끄집어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으니 학생들이 학교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 참여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 ▲성폭력 혐의 교수 연구실 점거 학생에 대한 근신 3주 징계 ▲교수의 장학금 및 인건비 편취 의혹 제기한 학생들에 대한 명예훼손 맞고소 ▲시흥캠퍼스 반대 손팻말 들고 항의 구호 외친 학생들에 대한 징계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교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7일 이상 공고하고 학사위원회·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칙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규정은 개정안 공고를 필요로 하는 학칙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 학내 전 기관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 조회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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