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밥용 단무지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7일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한들찬 주식회사가 판매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산 기준치보다 보존료 '소브산'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주로 식품의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20일까지로, 바코드번호는 8808271773836입니다. 포장 단위는 1kg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줄 것과 소비자에게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