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가격인데 더 비싼 국산차 세금…그랜저 세금 54만 원 싸진다
입력 2023-06-07 19:00  | 수정 2023-06-07 20:21
【 앵커멘트 】
국산 승용차가 수입차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불만이 많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정부가 이를 개편해 다음 달부터 국산 자동차도 그랜저 기준 54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영주차장.

공무원과 업무 차 정부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 차량들이 섞여 빈 자리가 없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국산차에서 수입차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주차돼 있는데요. 같은 가격이라도 국산차와 수입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출고가격에는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돼 있어, 차량가격이 같은 6천만 원이라도 국산차의 세금이 1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국세청이 국산차도 수입차 수준으로 세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는 세금이 720만 원에서 666만 원으로 54만 원이, 출고가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라서 향후 3년간만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조치는) 기준판매비율을 계산해서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니죠. 영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면, 그랜저 세금 감소폭은 39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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