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하고 '성폭력 당했다' 40대 여성 등 무고죄로 재판행
입력 2023-06-07 17:02  | 수정 2023-06-07 17:04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남성을 상대로 무고를 저지른 여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5월 한달 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나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등 무고 사범 3명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고와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결과 강요를 포함한 성폭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피고소 남성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당사자 간 앱 대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고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2명은 무고 범행을 자백했고, 1명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영상 등을 통해 고소(신고)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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