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강제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에서 "안고 싶은 마음 있었다"
입력 2023-06-07 15:49  | 수정 2023-06-07 17:01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가 2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법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판사) 심리로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공연이 끝난 뒤 제자 B 씨를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강제로 B 씨의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한 A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당시 차 안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1심 때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1심 때는 "B 씨가 엉덩이를 의자에 반쯤 걸친 상태로 몸을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인 상태로 불편하게 앉아 있길래 '편히 앉으라'며 양쪽 팔을 잡고 뒤로 끌어당겨 앉힌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A 씨 측은 당시 잡은 B 씨의 부위가 팔이 아니라 어깨 쪽을 잡았었다며 "솔직히 편하게 앉으라는 생각과 어깨를 안고 싶은 마음 두가지가 다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안으려는 마음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심부터 변호를 맡은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뒤 A 씨에게 '팔을 잡았다는 게 납득이 안돼서 솔직히 말해달라'고 얘기했더니 A 씨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와 A 씨의 주장이 다른 만큼 1심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대리기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추행한 정도가 중하고 A 씨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비난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1심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리는데 이날은 대리운전 기사와 A 씨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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