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들 앞에서 총맞아 죽은 흑인여성..."범인 체포 못할수도", 왜?
입력 2023-06-07 16:48  | 수정 2023-06-07 16:48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진 에지케 오언스(35)/사진=연합뉴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흑인 여성이 9살 아들 앞에서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6일)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플로리다주 매리언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35살 흑인 여성 에지케 오언스가 이웃에 사는 58살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오언스의 자녀에게 백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스케이트를 던지자 오언스가 이 여성의 집 현관에 찾아가 말싸움을 벌이다 총격이 일어났다며, 두 여성이 문과 벽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백인 여성이 문 사이로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총을 쏜 백인 여성이 평소에도 오언스의 자녀들에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총격범은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률 탓에 당시 총격이 정당방위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총격범을 체포할 수 없다고 보안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의미를 지닌 이 개념은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 돼 최소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방어를 위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이번 총격범이 현관문 앞까지 '무단 침입'한 오언스를 막기 위해 총을 쐈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총격범은 체포,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인 여성 30여 명은 어제(6일) 주 정부 청사에서 총격을 한 여성을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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