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병역검사·술 판매는 '연 나이' 그대로
"술집 신분증 검사 어떻게?" "칠순 잔치 1년 미뤘다"
"술집 신분증 검사 어떻게?" "칠순 잔치 1년 미뤘다"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이제 술·담배 못 사는 건가요?"
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5)씨는 7일 "만 나이로 통일되면 앞으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느냐' 등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류 판매 코너/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사진=연합뉴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