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향소 철거 놓고 티격태격…"정당한 경찰 권한" vs "위법 행위"
입력 2023-06-06 19:00  | 수정 2023-06-06 19:33
【 앵커멘트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습 설치한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경찰이 철거한 것을 놓고 경찰은 정당한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임시 분향소 운영과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양측 의견을 이혁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세운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는 경찰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경찰은 분향소가 도로를 막는 불법 설치물인데다가 구청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경찰이 철거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고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행정대집행법을 살펴보면 주체는 지자체를 뜻하는 행정청으로 돼 있습니다.

통상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경찰은 충돌 상황을 관리하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경찰이 위임을 받거나 대리로 했다 그렇게 볼 수도…. '통행권 보장'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걸로 보면 폭넓게 해석을 하면…."

분향소나 천막 등 설치물이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계고 등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분향소 설치가 위급한 해를 끼쳤는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기호 / 변호사 (지난 2일)
- "천막 설치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때 경찰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는 상황.

고발이 이뤄지면 결국경찰의 철거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 래 픽: 박경희
MBN APP 다운로드